조사대상 부담 가중…대상자 선정 역량 강화 필요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했으나 무혐의 판정을 받은 비율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범칙조사 건수는 313건으로 이 중 238건을 고발‧통고 처분했다. 조세범칙 처분율은 76.0%다. 최근 90% 수준을 유지했던 것에 반해 크게 떨어진 수치다.

이 말인즉슨 지난해 국세청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범칙조사한 건수 중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은 건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발견하거나, 탈세제보‧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고발 및 통고처분을 한다.

최근 5년간 조세범칙 처분율(고발‧통고처분/범칙조사)은 2015년 92.9%, 2016년 91.1%, 2017년 86.3%, 2018년 93.8%로 4년간 90% 수준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심의 때 납세자가 직접 심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범칙조사심의위원 중 변호사 비율을 지속적으로 상향하는 등 과거보다 엄격한 심의과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중 변호사 비율은 2018년 10월 44%에서 2019년 5월 50%, 2020년 6월 54%로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국세청의 무리한 조사가 납세자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조세범칙대상자로 선정돼 조사받는 건수 중 무혐의로 처리되는 건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조사대상인 납세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대상자 선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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