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0억 이상 고액 소송 패소율 40.5%…2016년부터 매년 상승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에 따른 고액소송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에 따른 고액소송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18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0억이상 고액소송의 패소율은 40.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에는 납세자가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도 과세처분에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8년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1543건, 법원 판 결에 따라 처리된 건수는 1469건이다. 이 중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건수 기준 170건(11.5%), 금액 기준 1조624억원(26.6%)이다. 

소송가액별로 살펴보면 소액 사건에 비해 고액 사건의 패소율이 높은데, 2018 년 2000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패소율은 4.7%에 불과했다.  

반면 100억원 이상의 고액 사건 패소율은 40.5%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2017년 이전 패소율 역시 고액 사건의 패소율이 소액 사건의 패소율보다 높았다.  

국세청은 소송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소송대응체계 강화하고 나서고 있지만 고액사건 패소율은 2015년을 제외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상승하고 있다. 

고액 소송 패소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가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패소한 170건을 패소 원인별로 사실 판단에 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인한 패소가 133건(78.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과의 사실 판단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과세 전 사전 검토 강화 등 국세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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