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70% 이상 방카슈랑스 통해 가입…최소 3개 상품 비교 이뤄졌을 것"

삼성생명 즉시연금 반환 청구 소송이 지난 27일 재개됐다. 지난해 12월 11일 5차 공판 이후 약 반년만이다. / 서초동 삼성 사옥. [사진=연합뉴스] ⓜ
삼성생명 즉시연금 반환 청구 소송이 지난 27일 재개됐다. 지난해 12월 11일 5차 공판 이후 약 반년만이다. / 서초동 삼성 사옥.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삼성생명 즉시연금 반환 청구 소송이 지난 27일 재개됐다. 지난해 12월 11일 5차 공판 이후 약 반년만이다. 

공판 기일이 재개된 데 반년씩이나 걸린 배경에는 담당 판사 인사이동과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3차례 밀렸기 때문이다. 

이날 공판의 쟁점으로는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가입설계서가 제공되고 이해됐나’였다.

이날 재판은 한화생명, KDB생명 등 다른 보험사 관계자들이 방청한 가운데 진행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삼성생명이 최소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즉시연금 반환 청구 소송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강모씨 등 56명이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과 함께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소송에서 문제가 제기된 상품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으로, 1억원 이상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이후 적립금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일정 기간에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다. 만기가 되면 처음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떼고 연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은 "‘매월 연금 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매월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입자) 측은 삼성생명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는데, 약관에는 공제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성생명 측은 가입자가 즉시연금 만기보험 상품 가입 시 약관 설명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상품과의 비교와 함께 가입자들이 가입설계서에 나와있는 유형별 금액을 보며 상품에 대해 설명 받았을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원고가 보험상품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가입자는 5만5000여명, 피해금액은약 5300억원으로 추정된다. [PG=연합뉴스]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가입자는 5만5000여명, 피해금액은약 5300억원으로 추정된다. [PG=연합뉴스]

통상 보험 계약 체결은 설계서 없이는 불가능하다. 설계서에는 상품 종류와 만기에 따라 지급액이 비교돼 나오기 때문에 상품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구매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게 삼성생명의 설명이다. 

또 원고의 70%는 방카슈랑스를 통해 가입했는데, 보험업법 상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구매할 때는 최소 3개의 상품에 대해서 듣고 비교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도 논거로 제시됐다. 

이에 원고 측 대리인은 "피고 측이 제시한 서류가 원고가 직접 받아든 서류라고 할 수 없다"며 "가입설계서에는 여전히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이 공제된다는 내용은 없고, 숫자를 봤다고 해도 보험 문외한인 가입자들이 숫자만 보고 이를 알 수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연금 지급액이 차이가 나는 것과 관련 상품 판매 당시 보험모집인이 계약자들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연금 재원을 산출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는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7월 24일로 잡혔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가입자는 5만5000여명, 피해금액은약 5300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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