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업계 역대 최대 규모 추징금…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거쳐 행정소송 제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이전가격 조작 혐의로 추징된 세금 640억원을 두고 세무당국을 상대로 5년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이전가격 조작 혐의로 추징된 세금 640억원을 두고 세무당국을 상대로 5년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이전가격 조작 혐의로 추징된 세금 640억원을 두고 세무당국을 상대로 5년째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5년이면 또 다시 정기세무조사가 시작될 수 있는 시기여서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21일 벤츠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세무조사 후 추징된 법인세를 두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2016년 4월 이전가격과 관련해 법인세 640억2200만원을 고지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2015년 7∼11월 벤츠코리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하고 2011∼2013년도분 3년치 세금을 추징했는데 추징금액은 수입차업계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에서 여러 나라에 흩어진 관계사들이 제품·서비스를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전가격 조작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나라 관계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수법이 문제가 된다.

벤츠코리아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세액이 확정되자 세금을 납부했지만 결정에 불복하면서 지난 2016년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주요 쟁점은 세무조사 당시 비교대상기업 선정 등이 적정했는가에 대한 점이다.

조세심판원은 벤츠코리아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작년 3월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 [사진=연합뉴스] ⓜ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 [사진=연합뉴스] ⓜ

국세청은 자동차 판매업체 2개를 선정해 기준으로 삼았는데 조세심판원은 가격 측면에서 자동차와 차이가 크지 않은 내구소비재를 판매하는 도매기업을 비교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조정을 하라고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결국 재조사를 끌어내긴 했지만 벤츠코리아가 돌려받은 금액은 76억4500만원으로 납부액의 10%가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2011년 7월부터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철폐되면서 관세인하효과 등으로 인한 이익 증가분을 이전가격 조작으로 이전한 혐의가 큰 것으로 봤다.

반면 벤츠코리아는 매출총이익률은 2011년 이후 계속 상승 중이므로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이들은 또 영업이익률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소송과 함께 협의도 진행 중이어서 세금이 환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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