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 세무조사 이어 수입차 업계 전반 확대

국세청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시내 한 벤츠 매장.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최근 수입차 업체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국내 수입차 업계 1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련 업계 및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께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벤츠코리아 본사에 투입 수 개월 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벤츠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5년 이후 만 3년 만이다.

동종업계는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세청이 대법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4~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번 벤츠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는 불과 3년만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집중 점검하기로 하면서 최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 바 있어 이번 조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벤츠코리아 입장에서도 이번 세무조사는 달갑지 않다. 지난 세무조사로 추징받은 과징금에 대한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인데다 최근 배출가스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정당국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선 국세청은 2015년 벤츠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약 64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후 벤츠코리아는 일부 과세 항목에 대해 불복,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배출가스 조작 논란과 관련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27억원을 부과받은 상황 또한 이번 세무조사에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대해 벌금 27억원을 선고하는 한편 담당 직원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선 회사 측에서 답변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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