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원의 주주환원정책 일환”…매출 성장했지만 수익성은 감소

안마의자 렌탈업체 바디프랜드가 지난해 순이익의 약 7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며 수백억원의 대규모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바디프랜드 도곡타워. [사진=바디프랜드 제공] 1200px
안마의자 렌탈업체 바디프랜드가 지난해 순이익의 약 7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며 수백억원의 대규모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바디프랜드 도곡타워. [사진=바디프랜드 제공] 1200px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안마의자 렌탈업체 바디프랜드가 지난해 순이익의 약 7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며 수백억원의 대규모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약 250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343억원으로 배당성향은 72.9%다.

바디프랜드가 주주들에게 직접 대규모 배당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배당은 2018년 연결 계열사를 통해 6억여원을 지급한 바 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5년 VIG파트너스(옛 보고펀드) 등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인수됐다. 지난해 말 기준 바디프랜드의 주요 주주는 VIG파트너스, 네오플럭스 등이 출자한 BFH홀딩스(비에프에치홀딩스, 지분 65.8%), BF투자목적회사(24.8%)다.

이번 배당으로 최대주주인 BFH홀딩스는 약 165억원을 받고 전 최대주주 측의 SPC인 BF투자목적회사(지분율 24.8%)는 62억원 가량을 챙기게 됐다.

그동안 바디프랜드가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주주인 사모펀드들의 전략적인 판단이 컸다. 자금 회수전략으로 정기 배당 대신에 기업 상장 추진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당장 수익을 회수하기보다 상장을 거쳐 보유 지분가치를 더 높이겠다는 복안이었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들은 회사 인수 이후 배당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는 회수전략을 취한다.

이에 바디프랜드가 이번에 첫 배당을 실시했다는 것은 사업이 어느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바디프랜드의 현재 이익잉여금은 254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666억원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유동자산은 4232억원이다. 유동부채는 2933억원으로 유동자산 대비 많지 않다.

다만 수익성은 뒷걸음 치고 있다. 2017년에 영업이익 834억원, 당기순이익 619억원으로 최고실적을 달성했다. 2018년엔 영업이익 509억원, 당기순이익 570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9.2% 감소한 412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9.8% 줄어든 343억원이다.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사진=바디프랜드] 1200px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사진=바디프랜드] 1200px

해외시장 실적도 부진한 모습으로 미국, 중국, 유럽 등 해외법인들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 판매법인 ‘상하이 바디프랜드 일렉트로닉 테크놀로지’는 당기순손실 2억2300만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매출은 50억원으로 전년(107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다른 중국 계열사인 ‘바디프랜드 상하이 인터내셔널’은 7억8300만원 손실을 입었다. 미국 법인은 6억5600만원, 유럽 법인은 19억7200만원 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이번 배당에 대해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작년 배당은 회사 차원의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며 “그동안 성장을 위해 배당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재투자하는데 힘써왔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의 경우 회사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유보하면서도 주주 환원 역시 가능한 수준이라 판단했다”며 “배당은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일부금을 배당했고 당시 장외 거래시세와 비교할 때 시가배당률도 적정한 수순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바디프랜드는 상장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세청 세무조사와 박상현 대표 형사입건 등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상장이 좌초됐다.

한 차례 IPO에 실패했던 바디프랜드는 향후 상장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바디프랜드에 투자한 VIG파트너스의 2호 펀드는 바디프랜드를 제외한 포트폴리오 대부분을 정리한 상태로 여기에 힘이 더 실리고 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