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바디프랜드 세무조사에 심사 결정 고심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헬스케어그룹 바디프랜드가 추진 중인 기업공개가 또 다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국세청이 바디프랜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심사 결정에 고심 하면서 결과 발표를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강남 도곡타워 바디프랜드 본사에 조사관 수십명을 투입해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송치했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 4국에서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사 4국은 기업들의 탈세나 탈루, 비자금 조성 혐의가 있을 때 투입된다.
다만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상장 심사 과정에서 탈세 혐의로 국세청의 압수 수색을 받은 회사가 예심을 통과한 전례가 없어 바디프랜드의 상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탈세는 재무제표에 즉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 행위이고 경영진이 연루됐을 경우 상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인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디프랜드는 올해 초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3년 간 약 4008만원의 퇴직금과 약 2089만원의 연장근로 수당 등 총 6100여만원을 미지급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른 피해자만 279명에 이르며 박상현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12건이나 적발돼 형사입건 1건, 과태료 부과 8건, 시정명령 3건 등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바디프랜드는 일부 직원에게 살을 빼라고 강요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고 금연을 강요했다는 논란 등 ‘직장 내 갑질’이 문제로 불거지기도 했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상장 작업 중인 바디프랜드의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시 상장을 준비해왔지만 현재 상장 예비심사 결과 발표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영업일 기준으로는 45일 동안 상장 예비심사를 하는데 지난 1월 21일 상장 심사 결과를 받았어야 했지만 이미 심사결정이 3개월 이상 미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