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거짓광고로 위법성 중대 판단해 검찰 고발까지

바디프랜드의 성장기 어린이 및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Highkey)’ 제품.[사진=바디프랜드 제공]
바디프랜드의 성장기 어린이 및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Highkey)’ 제품.[사진=바디프랜드 제공]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 광고를 하면서 키를 크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해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협의로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00만원 부과 결정도 내렸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처음 출시하고 그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을 통해 이 제품이 키성장 효능 및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집중력, 기억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아울러 이 제품은 지난해 드라마 ‘SKY캐슬(스카이캐슬)’에 간접광고 형식으로 노출됐고 마치 ‘전교 1등’ 안마의자인 것처럼 묘사됐다.

그러나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면서 과대 표현으로 광고했다.

바디프랜드는 또 브레인 마사지 관련해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다음 “뇌 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의 표현으로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연구윤리를 위반한 소지가 있고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바디프랜드를 생명윤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또한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강조해 소비자가 안마의자의 키성장 및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마치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잘못 알게 했다.

이에 공정위는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을 함께 내렸다.

공정위는 거짓광고가 지난해 8월 시정된 만큼 법 위반 기간이 길지 않고 제품 매출액은 16억 수준이라 과징금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기술력을 담은 제품을 처음 출시하면서 홍보에 대해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광고에 표현된 부분 또한 관련 규제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계속 시정 및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Highkey)’를 출시했다. 당시 국내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첫 안마의자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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