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건설 허위공시·KCG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기간 위반' 등 주장

이달 주총을 앞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진그룹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3자 연합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사옥. [사진=연합뉴스]
이달 주총을 앞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진그룹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3자 연합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사옥.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이달 주총을 앞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진그룹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3자 연합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한진칼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지분공시심사팀)에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진칼이 지적한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은 앞서 전날 논란이 된 반도건설의 허위 공시 의혹을 포함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 등이다.

한진칼은 먼저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만나 한진그룹 명예회장직을 요구한 점을 들어 반도건설이 지분 보유 목적을 허위 공시한 것으로 보고 올해 1월10일 기준으로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8.28% 중 5%를 초과한 3.28%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진칼은 또 KCGI가 자신들이 개설한 홈페이지인 '밸류한진'의 주주방명록에 연락처 등을 남긴 한진칼 주주들에게 이달 7일부터 연락해 KCGI에 의결권을 위임해줄 것을 권유하고, 직접 주주를 방문해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진 경영권 분쟁.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 [CG=연합뉴스]
한진 경영권 분쟁.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 [CG=연합뉴스]

KCGI는 이달 6일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152조와 153조에 따라 2영업일이 지난 뒤인 11일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가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앞선 7일부터 의결권 위임 권유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의결권 권유자가 해당 법 조항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의결권 대리 행사의 권유를 정지 또는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한진칼은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과 수사기관 고발을 요청했다.

KCGI가 보유한 투자목적회사(SPC)의 투자 방법도 문제 삼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공동으로 10% 이상의 경영권 투자를 할 수 있지만, SPC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공동이 아닌 '단독'으로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해야 한다.

또 SPC가 최초 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하지 못할 경우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사진=연합뉴스]

한진칼은 "현재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포함해 총 6개의 SPC를 운용하고 있는데, 한진칼 지분 12.46%를 보유한 그레이스홀딩스만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했을 뿐 나머지 SPC는 경영권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KCGI가 자본시장법상 주요 주주로서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도 했다.

KCGI의 SPC인 그레이스홀딩스가 2018년 12월28일부로 한진칼 주식 10% 이상을 보유해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에 오른 만큼 임원이나 주요 주주 각자가 소유한 주식을 개별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생겼으나 그레이스홀딩스는 작년 3월 이후 특별관계자인 엠마홀딩스나 캐트홀딩스가 보유한 주식 수를 그레이스홀딩스의 소유 주식수로 포함해 공시했다는 것이다.

한진칼은 "실제 주식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는 심각한 공시 의무 위반"이라며 시정 명령과 수사기관 통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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