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난이도 맞춰 급여 지급…노조 "설 익은 제도" 비판

교보생명이 직무 난이도 등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직무급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노사 간의 갈등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교보생명 본사.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교보생명이 직무 난이도 등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직무급제’ 도입하면서 노사 간의 갈등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노동조합은 직무급제 도입으로 인해 최근 하위직무로 인사발령이 난 79명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직무급제란 연차가 아닌 직무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제도로 중요도와 난이도, 업무 성격과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다. 금융업계에서 직무급제를 일반사원까지 확대한 기업은 교보생명이 처음이다.

예로 입사 3년차 사원(A직급)의 기본급이 4000만원(성과급 제외)이면 이 중 60만원을 직무급으로 분리한다.

해당 직원이 A직급 직무를 맡으면 그대로 60만원을 받고, SA(대리)직무를 하면 120만원, M1(지점장)직무를 하면 264만원을 받는 식이다.

현재 노조 측은 ‘직무급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않은 이른바 ‘설 익은’ 제도라는 입장이다.

또 조직장과 조직원들이 직무급제도의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향후 인사제도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노조와의 잡음이 끊이지 않자 교보생명 내부적으로 전 직원 ‘언론접촉 금지’를 공문으로 내려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보생명의 실력 맞춤 급여제도에 대해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업무에 있어 각각 강도와 성과가 다르기에 동일한 급여를 제공한다면 오히려 불공평을 야기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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