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協 “사회적 합의로 수수료 합리화해야…시장 제도 보완과 지원 필요”

국내 배달앱 2위 업체인 ‘요기요’가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며 초대형 딜이 성사됐다. [CG=연합뉴스]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국내 배달앱 시장 2위인 요기요가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을 인수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독점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16일 논평을 내고 “1개 기업으로 배달앱 시장이 통일되는 것은 자영업 시장에 고통을 더하게 될 것”이라며 “650만 자영업자들이 배달앱 시장의 독점 장악을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배달앱은 분명 소비자에게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통과정이 한 단계 추가되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에 고통받고 있다”며 “배달앱 회사들이 개별 영세 사업자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뜯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할인 혜택을 몰아주는 마케팅 방식 또한 크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일 자본에 90% 이상의 배달앱 시장이 지배받는 기형적인 상황을 앞둔 자영업자들은 각종 수수료 인상과 횡포 현실화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인수합병 심사뿐만 아니라 자영업 시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가는 방향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배달앱 수수료 체계를 단순히 개별 기업의 이해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공형 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상공인이 이에 직접 참여해 안정성이 보장되는 온라인·배달앱 시장 제도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배달앱 1, 2위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운영사가 지난 13일 합병을 전격 발표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등을 따질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합병 대상 2개 회사 가운데 한쪽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해 결합의 타당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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