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규제 일시적 완화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8건 발표

내년 6월부터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올 전망이다.[CG=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내년 6월부터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올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정부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시적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8건이다.

먼저 개인(임대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카드회원(임차인)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했다.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 없어도 카드결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도 월세 연체·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내역이 투명화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금융결제원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의심되는 계좌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원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규제 특례를 통해 사기가 의심되는 계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중 은행의 현금자동화기기(ATM)을 통해 입출금할 경우 기존 은행별 데이터 분석으로는 적발이 어려웠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ATM 간 연결되는 계좌정보 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원거리에서 연속으로 출금할 시에도 금융결제원이 해당 ATM 위치정보를 활용해 의심 계좌를 적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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