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과실·다수의 소비자 피해 없을 시 검사 및 제재 자제할 것”

금융감독원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검사, 제재를 유예시켜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금융감독원 표지석.[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검사, 제재를 유예시켜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없는 한 검사 및 제재를 최대한 자제해 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이 내용을 담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감독 제재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법령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는 최대 4년간 혁신금융서비스를 위해 규제 특례를 적용받고, 이 기간 동안 금감원의 감독을 받게 돼 있다.

금감원은 관련 규정을 보다 관용적으로 해석해 핀테크 혁신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방침이다.

정식 검사 절차 보다는 현장 점검이나 컨설팅 등 핀테크 기업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건전 영업과 소비자 보호 차원이다.

다만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 면제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최소 1년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이행 시기 내에 검사 및 제재는 미뤄 둘 방침이다.

한편 한 혁신금융사업자에 따르면 “서비스 준비를 완료해 놓고 규제에 걸려 출시를 못하고 있었던 일도 있었다”며 “최근 들어서 금융당국이 최대한 규제를 완화,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개별적인 규제완화가 아닌 인식의 전환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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