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고객 배상비율 최대치 70% 넘길 것이란 예상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를 야기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해에 대해 금융당국의 징계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다.[CG=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를 야기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해에 대해 금융당국의 징계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DLF 사태에 대한 합동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8월말 시작된 합동검사는 두 차례 연장돼 2달간 진행됐다.

이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DLF 불완전 판매와 부실한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 문제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드러난 상태다. 이들 은행은 DLF 판매에서 자본시장법 상 투자중개업자 지위에 있다.

하나은행 수장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최근 하나은행이 금감원 검사 직전 DLF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자료 삭제는 ‘검사 방해’에 해당한다.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검사 방해는 ‘가중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 전ㆍ현직 행장들에 대한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

손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배상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배상비율 최대치였던 70%를 넘길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에서는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30%)’도 고려해 통상 금융사 배상책임의 최대치를 70%로 한다.

다만 이번 DLF 사태는 은행들이 DLF를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오해하도록 홍보하거나, 기초자산인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신규 판매를 진행하기도 해 투자자 책임 부분이 줄어들어 70%를 넘길 수 있다.

특히 시중 금융사들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거나, 배상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선언했기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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