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평균 접대비 1446만원…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 줄고 골프장 사용 늘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이 3년째를 맞은 가운데 지난해 기업 평균 접대비가 2009년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PG=연합뉴스 최자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2016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된지 3년 째 접어든 가운데 작년 기업 등의 접대비 지출이 2009년 이후 가장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접대비 현황(2009~2018)' 자료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 신고를 한 기업 등 법인들이 지출한 평균 접대비는 전년 대비 5.6% 줄어든 1446만원으로 집계됐다.

법인들의 평균 접대비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접대비는 2009~2013년은 1700만~1800만원대에 머무르다 2014년부터 1600만원대로 낮아졌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1689만원에서 2017년 1531만원에 이어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특히 수익 규모가 커 접대비도 많이 쓰는 대형 법인일수록 접대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상위 1%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2016년 5억6116만원에서 작년 4억2678만원으로 23.9% 줄었다.

같은 기간 상위 10~20% 기업의 접대비는 2165만원에서 1964만원으로 9.3% 감소했다.

기업의 접대비가 줄어든 것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접대 문화 변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유흥업소 지출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법인카드 사용현황(2014~2018)'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9146억원으로 2014년(1조1819억원)보다 22.6% 감소했다.

유흥업소별로 보면 룸살롱은 같은 기간 7332억원에서 4778억원으로, 단란주점은 218억원에서 1823억원 각각 34.8%, 9.7% 줄어들었다.

반면 골프장 사용 금액은 2014년 1조787억원에서 2018년 1조1103억원으로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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