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친지-이웃 등 선물 제한 없어"…사교·의례 및 간담회 등 직무관련자도 선물 가능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면 김영란법)이 지난달 28일 시행 1년을 맞았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적용 범위를 헷갈리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추석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의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선물 가액에 대한 관심도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친구·연인 등 사이에서의 선물은 금액 제한을 받지 않고 주고받을 수 있다.
기업이 소속 직원(협력업체 포함)에게 주는 추석 선물, 기업·은행 등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추석 선물, 학생·졸업생 등이 퇴직한 은사님과 나누는 추석 선물도 금액 제한이 없다. 또 공직자가 비(非)공직자인 가족이나 친지·이웃·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의 경우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금액 제한이 없다.
아울러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처형·동서·아주버니 등 친족이 주는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받을 수 있다. 친구, 지인 등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받는 선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직자인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추석 선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이내의 추석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의 범위만 넘지 않으면 된다.
다만 위의 사례를 벗어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아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해선 안 된다.
인허가 등과 관련한 신청인을 비롯해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 피의자, 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금지된다.
한편 자세한 관련 내용은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1398.acrc.go.kr/case/ISGAcase)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