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 부적합 판결…사업 원점으로

법원이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 논란과 관련해 대우건설의 시공사 선정을 무효화 했다. /구로구 고척4구역 조감도 (이미지=대우건설 제공)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법원이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 논란과 관련해 대우건설의 시공사 선정을 무효화 했다.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제기한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24일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대우건설의 시공사 선정을 가로 막았다.

이번 논란은 지난 6월 시공사 선정 조합원 투표가 발단이 됐다. 당시 투표에서 대우건설은 246표 가운데 과반수(122표)를 얻었다. 회의 사회자가 지침을 오인해 대우건설 득표 4장을 무효 처리해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후 대우건설 찬성 무효표 논란이 나왔고, 조합은 이를 유효표로 인정해 대우건설과 시공사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무효표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우건설과 시공사 경쟁을 붙었던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즉각 반발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법원에 조합의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로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 자체도 불투명하게 됐다. 또한 사업 자체의 장기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판결에 따라 시공사 입찰 공고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소송전으로 확전할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소송전으로 이어지면 사업 기간은 최소 1~2년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은 구로구 고척동 148-1번지 일대(4만207㎡)에 지하 4층~지상 25층 10개 동 983가구 규모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은 569가구다. 공사비는 196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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