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 4표 때문에 시공사 선정 실패…대우건설 “무효표 선정 기준 사전 합의”

고척 4구역 재개발 택지 조감도(이미지=대우건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고척4구역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을 두고 무효표 논란이 제기됐다.

1일 대우건설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권을 놓고 경쟁한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원을 정비하는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자 선정이 불발됐다.

지난달 28일 있었던 고척3구역 시공사 선정 투표에서는 전체 조합원 266명 가운데 부재자 투표를 포함해 246명이 투표에 참여해 대우건설은 126표, 현대엔지니어링은 120표를 받았다.

문제는 무효표 기준이었다. 조합 주최측은 대우건설이 받은 126표 중 4표가 무효표이고, 현대엔지니어링이 받은 120표 중 2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는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대우건설은 무효표로 시공사 선정에 실패하자 즉각 반반하고 나섰다. 사전합의로 무효표 기준을 정했는데 사회자가 임의로 4표를 무효화 해서 시공사 선정이 불발 됐다는 주장이다.

본 총회의 결정에 대해 대우건설은 조합이 무효표로 처리한 4표는 아무런 무효 사유가 없어 유효표에 해당하므로 결론적으로 출석조합원의 과반 이상을 득표(124표 이상)한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기표소 입장 전 투표용지 확인 시, 볼펜 등이 마킹된 용지를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개표 시 총회 사회자가 기표용구 외 별도표기 된 투표지를 무효표로 처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무효표 예시 외 무효표 처리는 문제가 있다”며 “사회자가 임의로 무효화한 4표를 포함하면 126표를 득표했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것이다”라고 주장 했다.

이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조합원 과반수 득표로 고척4구역 시공자로 선정됐는데 무효표가 논란이 돼 안타깝다”며 “조합원들의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하자 없이 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합과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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