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현대·기아 입찰에서 부품업체 담합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품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일본 업체 4곳을 적발하고 과징금 92억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한일 경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 기업을 상대로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을 판매하면서 10년에 걸쳐 담합 행위를 한 일본 자동차 부품회사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일본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인 4개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총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 등 2개사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미쓰비시전기 80억9300만원, 히타치 4억1500만원, 덴소 4억2900만원, 다이아몬드전기 2억6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덴소 등 3개 기업은 지난 2004년부터 2014년 말까지 10년간 자동차 부품인 얼터네이터 거래처를 나눠먹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얼터네이터는 자동차 엔진에서 생산된 전력을 헤드라이트 등 전기장비에 공급하는 자동차 내 발전기다.

이들 3개 업체는 완성차업체가 해당 부품에 대한 견적요청서를 발송하면 거래처를 적절하게 나누기 위해 견적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했다.

히타치는 르노삼성자동차의 'QM5' 모델에 쓰이는 얼터네이터를 납품 수량을 미쓰비시전기에 넘기기 위해 높은 견적가격을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미쓰비시전기가 QM5 모델이 단종된 2016년까지 독점적으로 부품을 판매했다.

동시에 미쓰비시전기는 현대자동차의 그랜저HG와 기아자동차의 K7 VG 모델에 쓰일 얼터네이터 입찰에서 덴소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특정 차종에 쓰이는 얼터네이터는 납품계약을 맺으면 차종이 단종될 때까지 계약이 이어지고, 계약 단가도 입찰에서 결정된 계약 단가와 공급량에 의해 결정된다.

이들 일본 업체는 자동차용 변압기인 점화코일에 대해서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이아몬드전기와 미쓰비시전기 등 2개 업체는 한국GM의 말리부 모델에 점화코일을 납품하고 있던 덴소가 계속해서 납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경쟁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다이아몬드전기는 점화코일 입찰 참가를 포기했고 미쓰비시전기는 덴소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해 덴소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같은 답합행위로 인해 덴소는 말리부 모델이 단종된 2016년까지 점화코일을 납품할 수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얼터네이터, 점화코일에 대한 담합행위로 인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에서도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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