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상환에 어려움 겪는 한계차주 지원 위해 아파트 500호 매입

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미지=LH 제공)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이하 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한계차주 지원을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은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계부채종합대책과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정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한계차주에게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의 사업이다.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매입, 임대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하며, 전국소재 아파트 500호를 매입해 가계부채 조정과 더불어 한계차주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한계차주는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원리금 상환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5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다. 

주택매각신청은 2018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세대 중 공시가격 5억,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실거주 세대만 가능하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5년 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그 후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LH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한계차주의 재무 건전성 회복을 통한 기존주택 재매입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주택을 매각하고자 한다면 7월 10일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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