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발표…상장주관사 책임 커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석 기자] 감리를 통한 회계기준 위반 적발·제재에 방점을 찍었던 회계감독 체계가 사전 예방에 무게를 둔 재무제표 심사 중심으로 바뀐다. 또한 재무제표 확인 등 기업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장주관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현행 최대 20억원에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관계기관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논의된 방안은 신(新) 외부감사법 등으로 높아진 기업의 회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회계감독 시스템이 구축된다. 선진국에 일반화된 재무제표 심사는 기업의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해 오류가 있는 경우 신속한 정정을 유도한다.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수정공시 권고로 사건을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인 경우는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면 상장사에 대한 감독주기가 상시화 돼 효과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고, 중대한 회계부정 사건에 감리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또 현재는 상장준비기업의 약 60%만 감리를 받고 있어 나머지 40%에 대한 회계투명성 검토가 불분명한 상황인데, 앞으로는 관계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해 상장 준비 단계부터 상장 후까지 상장 준비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에 힘을 쏟기로 했다.

대신 상장주관사의 재무제표 확인 책임은 강화된다. 종전에는 상장주관사는 직접 기술한 내용에 한정돼 책임을 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장주관사가 재무제표를 포함한 발행인의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기재·기재누락을 적발해야 한다는 책임이 추가된다. 이를 위반하는 상장주관사에 대한 과징금은 현행 최대 20억원보다 높아진다.

금융위는 당장 올해 상장 신청을 한 기업부터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무제표 심사 제도는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해 오류가 있는 경우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IPO 감리를 하던 시기에는 오류가 발견되면 이를 제재하기 위해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거쳐야 했는데 재무제표 심사 제도는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회계 오류만 수정하면 된다.

재무제표 심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상장 신청을 한 기업 중 기업 규모, 재무 실적 뿐 아니라 주요 재무 지표의 동종업종 평균과의 차이, 주식분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무제표 심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 기준은 하반기에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기업을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회계 심사·감리 중인 사안과 관련된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기업의 질의창구가 기존 금감원에서 회계기준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대되는 등 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은 기업에 대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했는지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점 점검받게 된다. 중소회계법인 대표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 평가해 그 결과(개선계획 포함)를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 사항은 지체없이 시행되도록 하기로 했다. 상장주관사의 책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의 사안들은 올해 3·4분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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