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금감원 감사인 지정제 첫해…시총 상위 100곳 중 23곳 교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내년부터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0곳 중 23곳의 감사인이 강제 교체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감사인 주기적 지정 예상 상장사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 선임하면 이후 3년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강제 지정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매년 220개 기업에 단계적으로 지정된다.

금감원 분석 결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삼성전자 등 477개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 추려졌다. 금융당국이 주기적 지정 회사를 연간 220여 곳씩 분산하기로 한데 따라 2020년에는 자산규모(개별)가 1900억원 이상인 상장사가 지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23곳이 올라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에쓰오일, 롯데케미칼, CJ제일제당, CJ ENM,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이 포함됐다.

4대 금융회사 중에선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교체 대상이다. 신한금융은 2002년 후 18년 만에, KB금융은 2008년 지주사 출범 후 첫 교체다.

다만 최근 6년 이내에 실시한 감리 결과 무혐의인 경우 지정이 면제되며 감리를 받고 있는 기업, 혹은 기존 감사계약(2019년 11월 이전 체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지정이 연기된다.

금융당국은 2019년 11월에 2020년 지정감사인을 통지할 계획이다. 주기적 지정제 대상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9월 둘째 주까지 지정 기초 자료 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들 사이에선 감사인이 새롭게 지정되면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새로운 감사인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해오던 기존 회계처리를 문제 삼거나 재무제표 정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 환경에선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어 회계 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해외 사업장이 많은 기업이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업, 수주산업 등은 감사인 교체에 따른 회계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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