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나다·멕시코 징벌적 관세 제외…국내 자동차 업계 한숨 돌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수출을 위한 완성차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내 자동차 업계의 명줄이 걸린 미국의 수입차 관세가 결정이 늦춰질 예정이다. 또한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출하는 관세도 당분간 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안을 입수, 보도한데 따르면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도 미 정부 관리 3명을 인용, 이같이 전하고 오는 18일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EU)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한시적이지만 한숨을 돌리게 됐다. 도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당장 발등의 불은 끌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최고 25%의 관세 부과를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판단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 후 90일째인 오는 18일까지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주요 대미 자동차 수출지역인 일본, EU와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자동차 관련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와 함께 한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은 징벌적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국,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과 올초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마무리했으며, 멕시코와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합의해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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