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직원에게 “돌아가면서 저녁 사라”…결재 시간도 강요

대구지방국세청(이하 대구청) 소속 김 모 S세무서장이 부하 간부직원들에게 갑질 횡포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픽=뉴스1/미래경제)

[미래경제 김석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하 대구청) 소속 김 모 S세무서장이 부하 간부직원들에게 갑질 횡포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대구지방국세청과 세무서 직원 등에 따르면 대구청 소속 김 모 세무서장은 최근 한 달간 소속 과장 6명에게 매주 월‧화‧목요일 저녁 순번을 정해 저녁 살 것을 요구하는 등 부하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세무서장의 요구에 해당 과장들은 오후 6시10분부터 서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부하 팀장 등 2∼3명과 함께 서장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또한 해당 서장은 매주 금요일 오후만 되면 집이 있는 서울로 가기 위해 오후 3시부터 모든 결재를 올리지 못하도록 직원들에게 강요도 했다. 금요일 제외한 평일에도 오전 9∼11시, 오후 2∼5시만 결재가 가능했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서장의 취침시간으로 결재를 올릴 수 없었다.

이같은 갑질이 계속되자 해당 세무서 직원은 국세청 내부 감사를 통하지 않고 언론사에 직접 제보해 기사화 됨. 

언론에서 먼저 기사화 되자 대구청도 급하게 해당 세무서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보통 조직내 불합리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감사조직을 통해 투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곧바로 언론보도가 되면서 대구청에서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대구청은 현재 해당 세무서장을 통해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하는 등 해당 논란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청 관계자는 “조직내 불만사항의 경우 대부분 내부 감사 조직을 통해 투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반해 언론사에 먼저 보도가 된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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