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소속 사무관, 세무조사 빌미로 현금 2000만원 등 금품 수수 혐의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지방국세청 산한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C모 사무관을 구속 기소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미래경제 김석 기자] 지난달 초 중부지방국세청청 소속 세무서 직원들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데 이어 또다시 국세청 직원의 뇌물수수혐의가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지방국세청 산한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C모 사무관을 구속 기소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C모 사무관은 지난 2014년 10월 부산국세청 법인납세과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산의 한 건강기능식품 A업체를 세무조사하며 조사 강도를 약하게 하고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 등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은 부산국세청이 사전에 관련 사실을 인지한 후 C모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초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A업체와 부산국세청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뇌물에 따른 대가성을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모 사무관은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세무조사와 관련 편의제공 등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이은 내부 직원 비리가 불거지면서 국세청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는 국세청 감사관실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초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이달 초 세무 편의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일선세무서 직원 A씨와 B씨, 그리고 중부청 조사국 팀장 C씨를 잇따라 구속한 바 있다. 

이들 3명은 2013년 같은 세무서에 근무할 당시 세무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지역의 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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