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비 1이하로 나오는 집단 계산 빠져…‘부실 논란’ 키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층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아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24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하고 2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정작 미래 연금 수급자들의 ‘수익비’는 계산하지 않았다.

수익비는 보험료 납부 대비 받는 연금액 비율인데 수익비가 1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의미다.

위원회는 보험료율을 높여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수익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수익비가 1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지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입자들 입장에서 보험료를 내더라도 향후에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제도발전위원회 측은 여러 가정을 놓고 수익비가 1 이하로 나오는 집단이 있나 계산을 해봤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추계위원회에서 이런 정보들을 줘야 하는데 꼼꼼히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수십년 후 미래를 예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근거 자료라는 것을 고려하면 부실하게 진행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위원회는 2가지 안의 보험료율 인상폭을 산출한 계산 모형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1안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상한선을 18%로 잡았는데 이 수치도 정확한 계산에 따라 설정된 것이 아니라는 게 제도발전위원회의 설명이다. 독일 등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보험료율을 18%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점, 개인이 봤을 때 낸 돈과 받는 돈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보험료율이 17~18% 정도라는 점만 고려됐다.

앞서 위원회가 내놓은 2가지 안 중 1안은 70년 이후까지 국민연금 기금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에 보험료율을 즉시 11%(현행 9%)로 인상, 이후 재정계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2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 보험료율을 13.5%까지만 인상한 후 수급 연령이나 급여 삭감 등 조치를 통해 적립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1안대로 제도가 개선되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2안의 경우 보험료 인상은 제한적이지만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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