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노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미리 지급받는 노령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노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미리 지급받는 노령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14년 44만1219명에서 2017년 54만3547명으로 3년새 23.19% 늘었다. 지난해(10월 말 기준)엔 57만3626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약 15%에 해당한다.

조기노령연금은 수급자가 정해진 수령 개시 나이보다 1~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후 세대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다만 연금을 조기에 지급받는 대신 수령액이 원금액보다 크게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에 6%씩 최대 30%(5년)까지 연금액이 감소한다.

이처럼 큰 손해에도 불구하고 57만명이나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이유는 빈곤 노령층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처분가능소득 기준 하위 25% 미만 인구 비율)은 43.7%다. 이는 유럽연합(EU) 국가 가운데 빈곤율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라트비아(22.9%)보다도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반면, 조기노령연금과 달리 비교적 경제적 여건이 갖춰진 노인들을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연기연금'은 최대 5년간 연금액 수급 시기를 늦추면 이자를 얹어주는 제도다.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증액된다. 5년간 미루면 수령액이 36%나 늘어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2018년 227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 연금 일부가 감액된다. 이때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매년 7.2%씩 연금액이 늘어나 줄어드는 수령액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다.

연기연금 신청자 수는 2014년 9185명에서 2017년 2만2139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연기연금 신청자가 늘어날 수록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빈곤 노령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점차 커지는 추세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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