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산티아고대 LED 조명 공급 입찰 앞두고 직원에 뇌물 제공 혐의

LG전자 본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LG전자 칠레법인 임원이 1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5일(현지 시각) 칠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칠레 국가수호위원회(CDE)가 LG전자 현지법인 마케팅 담당 임원을 산티아고 대학교 직원에 뇌물을 준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CDE는 은닉 재산과 비리 등을 수사하는 현지 기관이다.

칠레 당국은 해당 임원이 지난 2013년 LED 조명 설치 공급 계약을 따내기 위해 산티아고 대학교의 최고재무책임자에 800만 페소(약 1억6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는 그해 1월 31일 최종적으로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는 구두로 작성됐으며 공급 규모는 약 1억1754만7144 페소(약 24억8000만원)에 달했다.

LG전자의 LED 조명은 경쟁 입찰을 통해 확정된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당국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지 직원을 기소한 상태며 혐의가 인정되면 거액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LG전자는 이번 사건으로 남미 시장에서의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2003년 칠레에 판매법인을 세우고 현지에서 냉장고와 TV 등을 판매하고 있다. 작년 기준 순이익은 56억6400만원으로 남미 시장에서 브라질에 두 번째로 높은 순익을 기록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