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 감염·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확대 가능성 ↑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피싱이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감독원이 피싱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상담이 다수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가짜 이메일에 따르면 수신자에게 유사수신행위와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됐을 통지하고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 및 은행 통장을 준비, 금감원에 오는 13일까지 내방하라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금감원을 사칭해 이메일을 발송한 자는 이메일 수신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고, 악성코드 감염 우려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이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감원은 또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사실을 통보한다거나 출석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실행·다운로드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이메일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 이메일에 적혀 있는 신분증 또는 통장(현금카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향후 사기범이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유사수신 사건 연루 조사 등을 빙자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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