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2년 만에 부활…2500만원 차량 구매시 54만원 감면 효과

정부가 하반기 내수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인하 하기로 결정했다. / 서울 시내 한 외제차 판매장.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국내 내수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카드로 하반기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가 부활한 것은 2015년 8월말에서 2016년 6월 이후 2년만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주춤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 폐차 이후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70%(최대 100만원)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 낡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수를 올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소세 감면은 2008년 이전 등록차량에 한해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 조기 폐차 지원은 2005년말 이전 등록차량에 대해 이뤄지며 3.5t 미만의 경우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의 경우 최대 770만원을 주게 된다.

19일부터는 노후 경유차 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 구입에 대한 개소세도 올해 말까지 30% 인하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효과. (자료 : 기획재정부) /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대책에 따르면 승용차(경차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이 개별소비세 인하에 해당한다. 출고가 2000만원 기준으로 하면 감면액이 약 43만원, 2500만원 기준으로 하면 약 54만원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15년 개소세를 인하할 때 제조사에서 차종별로 20만원에서 267만원까지 할인했기 때문에 세금감면 효과와 더불어 할인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19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전인 7월19일부터 승용차를 산 사람도 소급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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