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배임 증재·약사법 위반…집행유예 선고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동아에스티는 민장성 전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약사법 위반 혐의로 2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횡령 등의 사실확인 금액은 약 5억8700만원이다. 이는 자기자본의 0.10% 규모다.

동아에스티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대구, 경기, 전주 등 도매상을 통해 해당 지역 병의원에 56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에서는 민 대표 등 9명 지점장급 임직원에 대해 1년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민 전 대표 등 직원들은 교도소에서 나왔다.

회사 측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공소 제기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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