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8억원 과징금 부과 및 간염치료제 등 87개 품목 2개월 급여정지

동아에스티는 15일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동아에스티)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동아에스티는 15일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이날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87개 품목에 요양급여적용정지 2개월을, 총 51개 품목에 대해서 과징금 갈음 처분으로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동아에스티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아에스티는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아울러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에스티에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간염치료제 ‘헵세비어’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했다.

동아에스티에 대한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동아에스티 기소에 따른 것이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 162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사례비를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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