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제품은 ‘곰팡이닥터’ ‘곰팡이OUT’ ‘원피스종이방향제’ ‘차량용김서림 방지제’

다이소가 '곰팡이닥터' '곰팡이OUT' '원피스종이방향제' '차량용김서림 방지제' 등 4개의 제품에 대해 환불조치를 실시한다.(사진=다이소 홈페이지)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국내 생활용품숍 다이소가 판매 중인 4개 제품에 대해 환불조치에 나선다.

21일 아성다이소는 판매한 4가지 제품의 위반 사실을 제조판매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며 고객의 안전을 위해 즉각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고객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으로 보답하겠다”고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환불대상 제품은 ‘곰팡이닥터(700㎖)’ ‘곰팡이OUT’ ‘원피스종이방향제’ ‘차량용김서림 방지제(220㎖)’로 환불접수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다.

한국미라클피플사에서 제조한 ‘곰팡이OUT’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PHMB가 각각 0.014% 검출됐다. 헤븐센스컴퍼니에서 제조한 ‘원피스종이방향제’에서는 메탄올 6.0608%(기준치 0.2% 이하) 검출됐다.

앞서 환경부는 합성세제·방향제 등 위해 우려 제품 가운데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34개 업체 53개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와 회수 명령을 내렸다. 또 12개 업체 19개 제품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등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된 53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 특히 10개 업체 12개 제품에는 함유가 금지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함유됐다.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들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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