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고리2호기 변압기 입찰 과정서 공모…검찰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기소

고리원자력발전소 1~4호기.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검찰이 원전변압기 단합 혐의로 효성 직원 5명과 이들과 공모한 LS산전 직원 김모씨를 각각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이후 약 한 달간 신속한 수사 끝에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문성)는 효성 전·현직 직원 5명과 LS산전 직원 1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이 입찰할 수 있도록 가격을 담합하고 LS산전은 '들러리'를 서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3월 효성은 입찰금액으로 3억6300만원을 제시했지만 LS산전 직원은 이보다 1억원가량 높은 4억6200만원의 터무니없는 입찰가격을 제시해 스스로 탈락했다.

검찰 조사결과, 효성 일반변압기영업팀장 이모씨 등은 LS산전이 입찰자격을 받는 데 필요한 기술평가회의에 효성 직원을 LS산전 직원처럼 꾸며 참여시키고, LS산전의 입찰서류도 대신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LS산전 일반변압기영업팀 김모 과장은 향후 다른 입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해당 변압기의 입찰 들러리를 서주는 데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금품 등을 대가로 받은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효성이 지난 2013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공고한 고리 2호기 원전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LS산전과 사전 협의해 효성이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담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효성 법인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LS산전의 경우 김 과장 개인 차원에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회사는 기소하지 않았다.

5년 전 사건은 효성 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부고발을 하면서 밝혀졌다. 공소시효(5년) 만료 35일 전인 지난달 7일 공정위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효성그룹 본사와 서버 소재지 등을 신속하게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올렸다.

한편 공정위는 검찰 수사와 별도로 효성과 LS산전에 각 2900만원,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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