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2명 영장 기각…이중근 비자금 관리 전 직원은 구속

탈세·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탈세·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7일 구속됐다.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억원을 받아 챙긴 이 부회장의 비자금 관리인 역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측근인 부영그룹 이모 고문과 이모 전무에 대해서도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7일 0시58분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상당부분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빈면 부영그룹 계열사인 동광주택에서 경리과장으로 일하던 박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씨는 건축물에 쓰이는 미술 장식품 가격을 부풀리고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이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는 이 회장측을 협박해 5억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2일 이 회장을 비롯한 부영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특가법상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공정거래법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역외탈세, 횡령, 회사자금 유용, 부당이익을 취한 불법분양 등의 혐의점을 포착하고 이 회장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두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2016년 4월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해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부영그룹이 캄보디아 신도시 조성사업 등에서 역외탈세를 한 정황이 담긴 자료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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