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성 척추염 악화로 보석 요청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탈세·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병에 따른 건강 악화로 인해 보석으로 석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이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2월7일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 측은 지난 16일 열린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 기일에서 만성질환 강직성 척추염이 크게 악화했다는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은 만 78세의 고령이고 강직성 척추염을 오래 전부터 앓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폐와 신장 기능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며 "방어권 행사에도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부영그룹은 송도테마파크 사업이 인천시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부영그룹의 주력 사업인 주택임대사업 철수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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