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20일 '최종권고안'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권고안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한만큼 상당부분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위는 지난 8월 말 금융행정 관련 업무의 쇄신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 13인으로 꾸려져 약 4개월간 권고안을 마련했다.

혁신위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8년 삼성특검에서 드러난 1197개의 차명계좌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비실명이 드러난 것이라 과징금과 소득세 차등 과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실명으로 개설됐다가 사후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는 국회 등에서 논의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금융실명제 이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도 금융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과징금 부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서는 "혁신위 논의범위를 벗어났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한국 금융산업 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대신 국회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있게 검토하기를 권고했다.

은산분리 완화가 늦춰지면서 자본금 부족 문제 등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에는 "은산분리 완화에에 기댐 없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금융업권의 인사 문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 비리 적발시 엄격히 제재하고 내부 직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기관장 선임 과정도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돌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초대형 투자은행 규제 강화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혁신위는 초대형IB가 M&A, IPO, 지분투자 등 투자은행의 고유기능과 연관된 업무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혁신위는 이 밖에 금융권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금융 공공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고려한 경영평가(KPI)지표 개편을 유도하고 원금 연체 시 차주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변제 순서 선택권 부여 등도 권고했다.

'키코 사태'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는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는 기업의 피해구조나 피해 기업의 2차 피해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업 진입, 영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업종과 관계없이 업무별로 재분류해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회사 업무를 자문, 중개, 판매, 제조를 기준으로 재분류해 제조는 '인가'를 유지하되 나머지는 신고, 등록으로 전환해 진입 규제를 완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우리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며 "금융위는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법이나 규정 등 현실적인 사안까지 감안해 대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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