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하 앵커. (사진=뉴시스)

MBC 김주하(40) 앵커와 남편 강모(43) 씨의 상해·폭행 맞고소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마무리 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씨가 남편 강씨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2건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남편 강씨가 김씨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한 2건에 대해서는 1건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 강씨는 지난 9월 부부싸움 도중 김씨의 귀를 때려 4주 상해를 입히는 등 2008년·2009년·2010년·2013년 총 4차례 김씨를 폭행해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6월 자녀들 생일파티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강씨를 수영장 앞 노상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지난 9월 부부싸움 도중 김씨에게 맞았다는 강씨의 고소에 대해선 무혐의로 불기소 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 김씨의 시어머니가 김씨로부터 말싸움 도중 흉기로 협박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김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린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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