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과징금 고시 개정안 마련…감경 사유는 최소화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이른바 과징금 ‘폭탄’을 부과한다. 특히 가중처벌은 강화하고 감경 사유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공정위는 표시·광고,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과징금 감경 최소화가 핵심 내용이다. 상습 위반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위반 횟수에 따른 벌점이 현재 5점일 때 20%를 가중하던 것을 3점만 넘어도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40%, 50% 가중처벌하는 벌점 기준도 각 7점에서 5점, 9점에서 7점으로 낮춘다.

과징금 감경률도 최대 50%에서 최대 30%까지만 가능하도록 낮췄다.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노력의 감경률은 50%에서 30%로, 조사협력은 30%에서 20%, 과실에 의한 위반 등에 10% 감경을 적용하던 것은 폐지했다.

위반업체가 부담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주먹구구식 감경조치를 내리던 관행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을 따져서 조정하도록 명문화했다.

공정위는 또 온정주의적 감경사유도 최소한으로 줄일 방침이다. ‘시장 또는 경제 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해 부과 과징금이 과중한 경우’에도 감경은 10% 이내로만 적용하도록 제한을 뒀다.

한편 이번 개정 고시는 위반행위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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