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점 주요 업체에 할인 행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라·롯데 면세점이 할인행사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롯데 및 신라 등 인청국제공항에 입점한 주요 면세점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추석 연휴 할인품목 담합여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 신라 등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한 주요 업체들에게 최근 실시한 할인행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롯데, 신라는 지난 3월에도 할인행사 때 마진이 적게 남는 전자제품만 할인하지 않기로 담합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총 18억15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바 있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 영업담당자들은 2009년 8월 서로 연락해 전기밥솥, 카메라,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MP3, 휴대폰 등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전관 할인행사 기간에 행사할인을 하지 않고 VIP할인, 쿠폰할인, 카드할인 등 상시할인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두 면세점이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9차례 실시한 전관 할인행사에서 이 같은 담합 내용이 실행에 옮겨졌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서울 소공·잠실·코엑스점과 인터넷점, 인천점,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신라면세점은 신라는 서울점과 인터넷점에서 전자제품 할인을 하지 않았다. 이는 다른 상품군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전자제품군의 마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원화 판매가격을 달러 표기 가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용환율과 시기를 담합한 롯데, 신라 등 8개 업체에 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금지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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