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장하는 경제부처와 ‘시기상조’라는 권익위 의견 달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서울 시내 한 식당서 김영란법 세트를 선보이는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법령 개정의 필요성과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 이에 법령 개정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시행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으로 일부 업종의 피해가 현실화하자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법령을 손질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직 법 유지에 대한 여론이 높고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맞서고 있어 부처간 갈등도 있을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지난 5일 실시된 경제분야 5개 부처 합동업무보고 정책토론에서 제기된 청탁금지법 개정 문제를 비롯한 보완 방안 마련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법 시행이 민간소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도 외식업과 화훼업 등은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화훼 도매거래량은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연말까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0%나 감소했다.

기재부는 우선 1월 중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청탁금지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소비촉진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법 시행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화훼업종을 위해 3월까지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개년 종합발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보완대책 마련과 함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는 전날 정책토론에서 건의된 청탁금지법령 개정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검토 지시가 떨어진 뒤 나온 유 부총리의 공식 입장이어서 향후 개정 움직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100일 맞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입구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사진=뉴스1)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상한액을 현실에 맞춰 바꿔 업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규정된 금액은 현재 소비수준과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기재부가 앞장서 법 개정 움직임에 나서자 청탁금지법 관련 업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법 개정 동참에 나섰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기본 방향의 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에 해수부도 중소기업청 등과 협조해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반면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정부와 다른 견해를 보이며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시행 100일을 맞아 일부 여론에 휩쓸린 법 개정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권익위 측은 법 개정에 대한 주장이 있을수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것은 없다며 개정을 검토하란 별도의 지시도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권익위는 관련 업종의 피해가 더 확산될 경우 향후 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 동안 서면신고 19건, 112신고 348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 28일부터 100일 동안 초기에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문의와 신고가 폭증했지만 갈수록 서면·112신고 모두 줄고 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