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상한액 5만원으로 조정…식사비는 기존 3만원 유지

기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농수축산물 선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오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통과됐다. /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과일 선물세트.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기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농수축산물 선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오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통과됐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이른바 '3·5·10 가액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이 시행 1년여만에 농수축산물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면서 화훼·과일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물은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된다.

경조사의 경우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 제공 시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축하난의 경우 선물 10만원 적용을 받게 된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화훼 포함)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 농수축산물 원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도 함께 해당한다.

당초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쟁점은 '선물비'였다. 가액 한도를 10만원으로 올릴 것인지, 농수축산품으로 한정한다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등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일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약 1년간 부정청탁 관행과 접대 문화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도 크지만, 농수축산업계와 화훼업계를 중심으로 한 개정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한액을 낮아지는데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은 제공할 수 있다.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3·5·10 규정 가운데 음식물은 유일하게 현행 상한액(3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한우·인삼 등은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돼 이번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외식 분야도 식사비가 현행 3만원으로 유지됨에 따라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업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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