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 가결 때도 대통령 신분 유지…황 총리가 권한 대행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시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 국정의 통할·조정자, 타 헌법기관 구성권자 등이며,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집행의 최고지휘권자이자 최고책임자, 집행부 조직권자, 국무회의 의장 등의 지위다.

탄핵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국군통수권과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 헌법과 법률상 규정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국무회의 주재, 정책현장 점검 등 국정수행도 정지된다.

따라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러한 권한과 업무를 대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직무만 정지될 뿐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경호와 의전도 그대로 유지되며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도 종전대로 받는다.

청와대 관저 이용과 공군 1호기인 전용기 제공 등의 예우도 변함이 없다. 관공서 등에 걸린 박 대통령의 사진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자체가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이기 때문에 구제척인 업무범위나 가이드라인이 규정돼있지 않아 청와대 참모들의 보고 등이 문제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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