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은 전날 오후 2시45분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 보고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2시45분부터 표결 절차를 개시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시(오후 3시)에 본회의를 바로 시작하겠다”며 국회 본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돼 국정은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야당·무소속 172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8명의 투표가 탄핵안 결과를 판가름할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될 시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6개월의 심리 작업에 착수 뒤 사상 초유의 대통령 임기 단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곧 조기 대통령선거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탄핵 자체를 반대했던 새누리당 주류 측은 본회의 직전까지 부결을 위해, 반대로 야3당은 전날 국회에서 철야하며 가결을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막판에 탄핵 사유로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되자 탄핵에 찬성했던 비박계까지 흔들리면서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안이 가결돼도 야권은 박 대통령에 대한 즉시 하야투쟁을 벌이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여권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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