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유상무가 성폭행 미수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개그맨 유상무가 성폭행 미수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상무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8일 "최근 유상무와 관련된 사건에서 검찰은 유상무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은 금일자(11월8일)로 '혐의 없음'을 인정받아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그간 소속사와 유상무는 해당 사건이 자극적으로 포장되고 고소인의 발언이 사실인양 기사화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상무가 검찰 수사의 결과를 떠나 불미스런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일을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방송인으로서의 무게와 책임감을 가지고 매순간 겸손하고 정직하게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상무는 지난 5월 새벽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7월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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