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처리 과정서 개인정보 노출…하나저축은행 "합법적 절차" 발뺌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금융감독원과 하나저축은행이 최근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활용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하나저축은행 및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월께 하나저축은행이 고등학교 앞에서 멤버십 가입 권유를 보고 한 시민이 금감원에 불법영업이 아니냐는 취지의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은 해당 민원과 관련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전화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그대로 하나저축은행 측에 제공해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하나저축은행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해 민원인의 자택을 방문해 민원 신고 경위를 파악했다.

해당 민원인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 정보가 노출 된 것에 대해 금감원과 하나저축은행 측에 강력히 항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의 익명성이 보장돼야 하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것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활용해 민원 처리를 한 하나저축은행은 합법적인 절차였을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나저축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민원에 대한 사실조회 과정에서 주소 및 연락처를 받아 민원인에게 연락 했다”며 “수차례 연락을 받지 않아 주소지를 찾아 민원에 대한 경위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멤버십 가입의 경우 14세 이상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영업이 아닐뿐더러 민원 확인 과정에서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앞에서 영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에서도 해당 사항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금감원 측은 해당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처신을 인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민원의 경우 대부분이 금융피해에 대한 민원이다 보니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며 “단순 불만 같은 해당 민원의 경우 이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사숙고 하지 못해 민원인에게 피해가 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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