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여명, 195명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금융감독원이 수협중앙회 직원들의 개인 신용정보를 부당 조회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10월 실시한 수협 신용사업부문 종합검사 결과 이같은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 수협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 직원 29명은 배우자나 동료직원 등 19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 목적으로 784회에 걸쳐 부당 조회했다.

금감원은 “수협은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를 방만하게 관리해왔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수협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29명에 대해 감봉(1명), 견책(4명), 주의(24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수협은 이 외에도 교회에 대출을 해주면서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 수십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 모 지점은 2008년 모 교회에 대해 기존 대출 147억원에 더해 공공시설일반자금대출 150억원을 추가로 실시하면서 신용등급을 부당하게 상향 조정했으며, 이로 인해 46억원의 부실이 발생했다.

또 수협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3자에게 위탁해 폐기하면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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