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이동기 셈무사] 세법에서는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봐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 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해서 항상 그 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재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채무를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신고된 소득자료 등을 감안해서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정당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보면, 신고했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은 소득금액,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 상환에 직접 사용한 경우 등이다.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급여소득의 경우에는 전체 받은 금액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원가나 비용을 차감한 세법상의 이익(소득금액)에서 그 이익에 대한 세금납부액을 차감한 금액만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해서 그 자금출처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 상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또한, 재산을 취득한 금액이나 부채를 상환한 금액이 국세청이 정하고 있는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된 소득에 관계없이 아예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재산의 종류나 나이 등을 고려해서 일정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이나 부채를 상환한 금액이 일정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비록 그동안 신고된 소득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금출처를 묻지 않고,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재산의 취득가액 또는 채무 상환금액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에는 이런 기준과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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