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이동기 세무사]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속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관해 포괄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는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설사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부채는 상속인이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상속되는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지 않는 대신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된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인이 그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상속의 포기란 상속으로 인해 포괄적으로 승계될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전체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에게 승계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그 상속으로 인해 자기가 취득하게 될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한정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즉, 여러 명의 상속인 중에서 한 상속인이 자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그 상속세를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대신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서 그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도 없어지게 된다. 참고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신안산대학교 겸임교수
KBS 1라디오 생방송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출연 중
저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알기 쉬운 세무실무(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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