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너무 많다" 과세전적부심 심사 신청

▲ 국세청이 지난해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5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를 벌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에 대해 5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코리아 측은 추징금 규모가 너무 과하다며 과세전적부심 심사를 신청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벤츠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501억9800만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고, 추징금이 너무 과하다며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7월 말부터 9월까지 약 2개월간의 일정으로 벤츠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국세청은 지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전가격(해외 본사와 한국 법인 사이에 오가는 제품, 용역 등에 적용되는 가격) 조작을 통한 탈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벤츠코리아가 독일 본사에서 자동차를 사 오는 가격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추징금 500억원은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1111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지난해 세무조사 결과 500억원에 대한 예정 통지를 받았다”라며 “조세 불복이라기 보단 재심사를 위한 과세전적부심 심사를 신청한 상태고 협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총 4만6994대를 판매하며 BMW에 이어 국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 매출액은 3조1415억원 영업이익 1111억원을 기록했다. 단일 수입차 브랜드의 매출액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서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